2023년 12월 22일, 뉴욕 - 국제구조위원회(IRC)는 가자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국제인도법 준수, 유엔 안보리 결의 2720호에 포함된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 요구를 환영합니다. 이는 인도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2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최근 가자지구의 식량 불안정 수치가 전례 없는 기근 위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 분명합니다.  유엔 안보리 행동의 토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쟁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국제법에 따른 민간인의 권리는 처참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고, 충분한 인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인질 석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를 중단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